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에서 동호회 성격으로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메신저'가 특정 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용도로 쓰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무선 전화를 통해 몇몇에게만 전해지던 정보들이 메신저를 통해 대량 유포됨에 따라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상장·등록기업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메신저에 그럴듯한 호재성 재료를 유포하면서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메신저 가입자들에 대해선 작전세력으로 분류,강력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