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결정 기관 영향력 줄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공모가격 결정과정에서 3대 투신 등 기관투자가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주간사 증권사와 발행기업이 공모가를 자율 결정하고 시장조성 등의 책임을 강하게 부과한다는 취지다.
주간사가 공모주식을 총액인수하고 이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차별화된 가격에 배정하는 방식도 추진되고 있다.
또 공모주식의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종합주가지수 또는 업종지수 하락률 이상을 유지하면 시장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책임과 권한을 함께 준다=증권업협회는 내년부터 시행될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안'이 주간사 증권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기업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증권사가 가격결정 권한을 갖도록 하되 그에 따르는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공모주 물량의 65%를 배정받아온 기관의 횡포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투신사가 배정물량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인위적으로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건의내용=증권사들은 최근 시장조성 의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의견을 증협에 제출했다.
증권사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먼저 공모기업 부실분석에 대한 책임을 경상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따져 줄 것을 요청했다.
발행기업이 공모 희망가격을 단일가격으로 제시하고 기관투자가에게는 현재의 수요예측방식을 참여자에 대한 물량배정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는 계속 두되 종합주가지수나 업종지수의 하락률을 밑돌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등록후 1개월 동안 공모가의 80%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주어지는 시장조성 의무에 시장이나 업종 전체의 흐름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다.
◇언제부터 시행될까=증권업협회는 오는 12월15일까지 한국증권학회의 연구보고서를 받아 연내에 공청회를 열어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구작업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증권학회 관계자는 "12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만들어 제출한 뒤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1월께 최종 윤곽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유가증권 인수제도의 개선은 일러야 내년 1월,늦으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