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5개 경제특구와 49개 국가급 개발구 입주 외국기업에 법인세를 최고 절반 이상 감면해온 우대 조치를 20여년만에 철폐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이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을 없애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선전 주하이 하이난다오 샤먼 산터우 등의 경제특구 입주 외국기업은 15%, 란저우 등의 국가급 개발구와 그 인접도시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24%의 법인세를 내왔다. 중국 기업들의 법인세는 33%다. 중국 정부는 국내외 기업에 똑같이 25% 또는 33%의 법인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방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내년 상반기중 WTO 가입안을 비준한 이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돼온 외국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은 지난 89년 이후 중국에 5천5백여개사가 진출, 49억1천6백만달러(9월말 기준)를 투자했다. 이처럼 중국에 외국기업이 직접투자한 규모는 올들어서만 9월까지 전년동기보다 21% 증가한 3백22억달러에 달한다. 국내외 기업에 단일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서부지역 개발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지역에는 란저우와 라사 등 2개 도시가 최근 국가급 개발구로 지정됐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