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포털 뷰티넷(대표 서영필)은 9일 다음의 메일유료화는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뷰티넷은 신고서에서 국내 e메일시장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다음이 대량메일 발송자에게 통당 최고 10원의 인프라 이용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뷰티넷은 이에 앞서 지난 9월말 70만 회원을 상대로 다음의 메일서비스인 한메일 사용을 포기하고 다른 메일계정으로 바꿀 경우 10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주는 등 다음의 메일 유료화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뷰티넷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입정보 결제정보 등을 한메일로 이용하려는 회원에게는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고 회원가입때 메일기재란에 한메일계정 쓰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