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중국산 오리고기에서 가금인플루엔저(HPAI,일명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돼 지난 6월4일부터 수입금지된 중국산 가금육에 대해 이달 7일자로 수입을 모두 허용했다고 9일 밝혔다. 농림부는 국내 수출이 가능한 중국의 11개 작업장(도축장)에서 생산된 가금육에대해 그동안 정밀검사를 실시, 가금인플루엔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은 5개 작업장에 대해 이미 수입을 허용했고 이번에 6개 작업장에 추가로 수입을 허용한 것이라고설명했다. 노경상 농림부 축산국장은 "지난 5월7일자로 가공된 중국산 오리고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후 6개월동안 추가 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입위생조건에 6개월동안 추가 발생이 없으면 수입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