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교통카드만으로 버스와 지하철,택시, 주차료, 통행료의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우등고속버스에도 학생,경로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8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버스.택시.화물 운송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르면 내년 정보통신부의 전자화폐 표준화 작업에 맞게 교통카드의 결제대상을 택시, 주차료 등으로 확대하고 하나의 카드로 전국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호환화를 추진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연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교통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속버스는 단거리 노선의 경우 일반고속, 200㎞ 이상인 장거리 노선은 우등고속 위주로 운행비율을 유지하고 중고생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우등고속버스 요금을 20-30% 내려주기로 했다. 고속버스에서 시행중인 신용카드, 인터넷을 이용한 승차권 구입제도는 시외버스에도 확대되며 과속,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연내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 운항기록계 등을 작동하지 않거나 훼손하면 1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버스업체의 회계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회계장부 표준화를 추진하고 2003년까지 모든 버스의 냉난방시설을 완비하며 현재 316대인 천연가스버스(CNG)를 2007년까지 2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지역 택시에 설치된 영수증 발급기와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을 전국 주요도시에 보급하고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브랜드 택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택시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제를 도입해 1년에 3회 불법행위를 할 경우, 면허취소 등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으며 택시 운송질서 유지를 위한 시민감시단을 가동할 방침이다.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적재된 화물의 낙하를 막기 위해 사업자 단체에 화물결박기구 개발방안을 추진토록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