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여부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결정토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피과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이를 통해 무차별적이고 작위적인 세무조사를 막을 수 있다"면서 "무영장 계좌추적도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도 조만간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정부가 제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 강화를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보완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