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중국의 한국인 처형사건 문서누락 △산후조리원 영아사망 사건의 재발방지 △초등교원 부족사태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3역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하고 "교원정년을 63세로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자민련과 공조해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