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한국산 폴리프로필렌(PP) 합성수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5일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9월 현대 코오롱 SK 등 국내 10개 업체의 PP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2.09~39.4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이 문제를 회부하고 양자 협의를 통해 필리핀의 결정이 WTO 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PP 합성수지의 필리핀 수출 규모는 지난 95년 7천3백만달러에 달했으나 지난해엔 2천7백만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