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는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 평가기준을 마련,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주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에버랜드는 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협력업체의 환경친화 경영성과를 평가,A-B-C-D-F 등 5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우수 업체에는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1년간 수의계약을 맺는 반면 F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업체 자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협력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사고를 일으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사고 발생후 3년간 협력업체 재등록을 금지하는 오프스테이지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에버랜드는 이같은 협력업체 환경평가 기준을 리조트 단지인 에버랜드는 물론 엔지니어링-단체급식-환경개발 등 각 사업부에 적용, 클린(Clean)사업장을 외부 협력업체에까지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