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연금보험료 내년 크게 오른다 .. 사업자별 '추정소득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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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파악률이 30%에 불과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적정하게 받아내기 위해 사업자별 '추정소득 모델'을 개발, 이달중 서울 부산 등 대도시 5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모든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모델은 국세청의 영업분류와 영업장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기준소득을 산출한 뒤 여기에 가입자의 자동차와 재산, 동일지역 동일업종의 평균소득 등을 감안해 사업자별 추정소득을 계산해 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소득보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가입자에겐 신고소득을 높여줄 것을 요구한다는게 복지부 복안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자진 신고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보다 소득을 낮게 신고,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