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등이 이번에 마련한 국가고시제도 개편안은 현행 객관식 1차시험을 없애는 대신 공직적격성테스트(PSAT)를 도입한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함께 기존 영어시험이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1차시험 면제제도가 폐지되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마련한 정부 개편안은 지난해말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내용보다 개혁 의지면에서 상당부분 후퇴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당초 1차시험을 대체하는 PSAT를 2003년부터 도입하며 면접시험을 대폭 강화해 인성을 갖춘 공직자를 선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PSAT 성적만으로 1차시험 합격자를 뽑는 시기는 2007년으로 4년이나 늦춰졌다. 더구나 면접시험 제도개선안은 1년이 다 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령 개정작업 시한 역시 올 상반기에서 연말로 6개월 가량 연기됐다. 대학 교육을 정상화하며 '고시낭인'도 줄이겠다는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차 시험 =PSAT는 도입 첫해에 1차 시험과목 전체 점수의 50%를 차지한다. PSAT와 기본지식(한국사와 헌법 등)간의 배점 비중은 2006년도에 75대 25로 조정된다. 2007년부터는 PSAT만 치른다. PSAT 도입과 함께 1차시험 면제제도가 없어진다. 1차 시험에 합격한 뒤 같은해 2차시험에 떨어지면 다음해에는 1차시험부터 다시 도전해야 한다. 합격자 수는 현행보다 2배 늘어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이다. 토플 5백60점 이상, 토익 7백75점 이상, 텝스 7백점 이상이어야만 1차 시험을 볼 수 있다. 2차.3차 시험 =현재는 4~6개 과목을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르고 있으나 앞으로는 행시와 외시의 경우 필수 4개, 선택 1개 과목 체제로 바뀐다. 선택과목(외시는 제2외국어)중에서 1개 과목을 골라야 한다. 배점은 필수과목의 50%. 외시는 1부와 2부를 통합하되 해외에서 공부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차시험의 답안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사람중 일정 비율을 먼저 뽑는 '구분모집' 조항을 신설한다. 면접은 공직자로서 지녀야할 인성,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7.9급 공채시험 =기술직 시험에 영어 과목을 신설하고 선택과목제도를 없앤다. 현행 6~7개 과목(행정.공안 7과목, 기술 6과목)인 7급 시험과목을 7개 과목으로 통일한다. 9급은 5~6개 과목(행정.공안 5~6과목, 기술 6과목)이 5과목으로 줄어든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