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사용에 대한 국회동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중에 처리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2야는 지난 3일 "무원칙한 대북지원을 견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주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 등이 주도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폭 지지하는 형식으로 발의된 이 개정법안은 한나라당(1백36석)과 자민련(15석)의 의석수가 제적과반수(1백37석)를 크게 넘겨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