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 '도입시기.피해 입증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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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최로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도입시기와 적용대상행위, 입증책임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공청회는 김진모 제정분과위원(서울지검 검사)의 주제발표와 뒤이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정규상 성균관대 교수, 이태종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창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와 시민단체측의 함시창 상명대 교수,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재계를 대표한 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이경훈 삼성전자 상무(법무실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법률 시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토론에서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각계의 입장을 비교해 소개한다.
◇ 재계 입장 =대내외 여건에 비춰볼 때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게 재계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설령 도입된다 하더라도 피해입증 책임의 소재를 원고로 명확히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집단소송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도입자체를 유보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 제도'를 보완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피해사실 입증책임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가 지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추천으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가한 이경훈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도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철저한 소송 남발 방지책을 전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손해액 등에 대해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변호사는 또 "집단소송은 사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지대도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인지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의 주장 =경실련 추천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함시창 상명대 교수는 "증권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선 불법행위에 대한 합당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며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시안은 만족스런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평했다.
집단소송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해하고 집단소송 대상행위도 수시공시 관련 위법행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 교수는 분식회계나 허위공시에 대해선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도 함 교수와 유사한 주장을 폈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의 대상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 효과를 반감시켰다"며 "인지대금 등 원고측의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시안대로 시행할 경우 소송비용과 소요시간이 많이 들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의 대상도 수시공시나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확대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률전문가들의 견해 =정규상 성균관대 교수(민사소송법학회 추천)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여부는 사회 경제정책적 관점과 법이론적 관점의 양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선 불필요한 불법 행위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종 대법원 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 추천)은 "집단소송법 제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선 찬성하나 시안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리=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