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를 반독점위반 혐의로 고소중인 미국 18개주 정부는 MS와 미 법무부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즉각적인 승인을 유보했다. 공동원고인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빌 로키어 검찰총장은 1일 성명을 통해 "주정부들이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안의 모든 글자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키어 총장의 성명은 잠정합의설 보도후 처음 나온 주정부의 공식 반응으로 합의안이주정부의 요구에 미흡할 경우 거부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18개주정부가 연방법원에 합의안 마감시한을 2일에서 다음주 중순께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그동안 주정부들의 핵심요구사항인 윈도 소스코드 공개와 윈도에 다양한 기능의 소프트웨어(SW)를 포함시키는 번들링(묶어팔기)행위 금지조치 등이 빠져 있다. 윈도 소스코드가 공개되면 다른 회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운영체제인 윈도에 맞는 다양한 SW를 MS와 동등한 입장에서 개발할 수 있다. 합의안은 웹브라우저의 일부소스만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18개 주정부가 MS의 반(反)경쟁적인 사업관행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제재방안을 원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잠정합의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주정부가 합의안에 승인하면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절차를 거쳐 4년간을 끌어온 반독점소송이 종결되고 거부할 경우 내년 3월 법정심리가 재개된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