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계약체결 대가로 과다한 사례금(리베이트)을 지급하면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보험사들간에 과당경쟁으로 리베이트 제공및 덤핑등의 부작용이 심한데다 내년 4월까지 모든 손해보험료가 자율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 건전 시장질서를 확립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를 위해 단체계약 등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오가는 상품들을 밀착감시 대상으로 선정,내년 1~6월 사이에 한시적으로 보험사 리베이트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리베이트 규모가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는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한편 대표이사 해임 요구 등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사가 보험료의 3%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업계간 협의를 통해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리베이트 비용의 원천으로 알려진 초과 사업비의 해소방안을 각 보험사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업계의 리베이트 규모는 생명보험 3백억원을 포함,1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