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후발사업자가 자체망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빌려 시내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후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선발 사업자의 가입자 선로를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기준'을 마련, 오는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이란 전국의 가정마다 설치된 한국통신 시내전화 가입자선로를 하나로통신이나 두루넷이 유료로 시내전화나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임대방식에 따라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가입자선로 전체를 임차해 시내전화와 ADSL을 모두 서비스하는 동선 일괄제공(Full unbundling) 방식은 한국통신이 제공하고 하나로통신이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하나로통신이 독자적으로 가입자선로를 구축하면 한국통신도 이를 빌려쓸 수도 있다. 또 가입자선로 중 ADSL용 주파수만을 임차해 서비스하는 동선 분리제공(Line Sharing) 방식은 저주파수는 한국통신이 음성전화를 제공하고 ADSL용 고주파수만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빌려 쓰는 방식이다. 정통부는 가입자 선로 일괄 제공에 대한 대가를 월 1만2천200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시장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9천200원, 2003년 1만원, 2004년 1만1천원씩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분리제공 방식은 매월 6천100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일괄제공의 대가로 2만원을 요구한 반면 하나로와 두루넷은 7천원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아울러 모든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 뒤 가입자가 이들 업체에 지불하는 요금의 10%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규정, 콘텐츠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 한국통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어도 자신이 희망에 따라 보라넷(데이콤) 등 다른 ISP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의 시행으로 17조5천억원의 투자비를 절감할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요금인하 등의 형태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