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계약체결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리베이트)의 총액이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넘게 되면 국세청에 고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보험사들간에 과당경쟁으로 리베이트 제공및 덤핑등의 부작용이 심한데다 내년4월까지 모든 손해보험료가 자율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 건전 시장질서를 확립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를위해 단체계약 등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오가는 상품들을 밀착감시 대상으로 선정,내년 1~6월 사이에 한시적으로 보험사 리베이트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리베이트 규모가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는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한편 현재 적발시 대리점주나 실무자에 대한 징계로 그치고 있는 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대표이사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사가 보험료의 3%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업계간 협의를 통해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리베이트 비용의 원천으로 알려진 초과 사업비의 해소방안을 각 보험사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업계의 리베이트 규모는 생명보험 3백억원을 포함,1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