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감사인 이해관계 '내년부터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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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 기업은 회사와 감사인간의 이해관계, 감사인의 보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기업의 기술도입 계약 중도 해지,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제3자로부터의 증여 사항도 수시공시 의무사항으로 추가된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거래조건 수익률 등과 같은 금융상품 정보를 자사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며 이 내용이 잘못됐을 경우 감독당국의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및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 공시 의무사항 대폭 확대 =감사인이 회사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이거나 컨설팅용역 계약을 맡는 등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면 의무공시 대상이 된다.
최근 5년간 회계기준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 재무제표 작성시 주요 기준도 새로 의무공시 사항이 됐다.
예를 들면 대손충당금 등을 쌓을 때 추정.판단 기준과 같은 내용을 공시토록 해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외환위험 관리대책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이같은 사항은 사업보고서 등에 실리는 정기공시 의무사항이어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공시의무 위반 땐 제재 강화 =지금까지는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감독당국이 경고나 미약한 제재를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반기.분기 보고서, 수시 공시, 합병.영업양수도 신고서, 공개매수 신고서 등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서태종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은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로 공시 위반에 대해 철저히 사후 확인을 하고 주간사 회사의 부실 분석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금융 이용자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 공개 강화 =비은행권과 뮤추얼 펀드의 상품 공시(광고) 관련 규정이 은행이나 투신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를 위한 각 금융권역별 감독 규정이 조만간 개정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