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출원된 물질특허의 80%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외국인의 '기술독점'은 외환위기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천.핵심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종속과 엄청난 로열티부담 등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물질특허가 도입된 지난 87년부터 작년까지 국내에 출원된 물질특허는 모두 2만2천6백32건이며 이 가운데 미국 등 외국인이 1만8천7백34건을 차지, 그 비중이 82.8%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내국인에 의한 물질특허출원비중은 97년 30.2%(5백82건)를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 작년엔 21.4%(3백65건)로 급락했다. 물질특허란 정밀화학(의약), 고분자, 미생물 분야에서 새로 개발된 물질 및 미생물 등에 부여되는 특허를 말한다. 물질특허는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을 장기간 투자해야 하지만 일단 개발에 성공하면 비아그라처럼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위력을 갖는다. 특히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신약, 바이오, 일반화학 제품 등으로 광범위해 국내 관련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14년동안 국내 출원된 물질특허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이 8천4백81건, 미국 5천3백87건, 일본은 4천4백65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은 3천8백98건에 그쳤다. 특허청은 한국기업들이 IMF위기 이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축소한데 따라 이같이 물질특허의 외국종속현상이 급속히 심화된 것으로 진단했다. 또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얻는 물질특허건수도 극히 저조한 양상이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국내 기업의 미국내 바이오 특허등록은 생물특허 82건,게놈특허 7건으로 미국의 1백40분의 1, 일본의 20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물질특허 개발경쟁에서 낙오한다는 것은 선진국 경쟁대열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정책조정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