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 및 귀화한 내국인으로 제한된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이 내년부터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고용하고 있으면서 해당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내국법인까지로 확대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도 일반고교를 졸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졸학력이 인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동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개선방안을 심의, 이같이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학력인정 기준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역사 등에 대한 교과를 2개과목 이상 각각 주당 1시간 이상 운영하거나 이들 과목을 통합해 주당 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경우로 정했다. 그동안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의 경우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별도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그러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현행대로 외국인 및 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으로 한정키로 했다. 올해 10월 현재 전국의 외국인학교는 모두 60개로 인가를 받은 학교는 31개교, 미인가학교는 29개인데, 미인가학교의 경우 교사초빙, 세제혜택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애로를 겪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