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모주 청약방식 중앙디자인 처음 적용..일부 증권사 배정대상 제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정된 공모주 청약방식이 내달 6일과 7일 중앙디자인 청약때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일부 증권사가 새로운 청약자격에 따른 시스템 준비 부족으로 중앙디자인 청약대행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투자자들의 사전 점검이 요망된다.
30일 중앙디자인의 주간사를 맡은 현대증권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43만7천2백50주중 주간사몫을 제외한 절반의 물량이 증권사들에 배정되나 교보 부국 신영 등 일부 증권사는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개정된 청약방식에 따라 공모주 청약자격을 갖췄어도 중앙디자인의 청약이 힘들게 됐다.
새로운 청약방식은 청약일전 3개월간 코스닥 종목의 거래실적을 평균한 수치에 따라 청약자격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중앙디자인의 공모가는 1천9백원(액면가 5백원)으로 확정됐다.
청약한도는 2만주(증거금률 50%)이며 환불일은 내달 13일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