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구석유가 등록취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위장분산과 통정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코스닥위원회는 금감원으로부터 흥구석유의 위장분산과 통정매매 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30일부터 11월1일까지 3일동안 흥구석유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흥구석유를 주식분산기준 미달사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스닥위원회는 흥구석유가 오는 12월31일 현재로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스닥위원회는 2001년12월 말 현재 소액주주수와 소액주주 보유주식관련 자료를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인 2002년3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흥구석유에 요구했다. 흥구석유는 지난 99년5월부터 2000년3월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통정매매와 주식을 위장분산해 월거래량 1천주 미만과 소액주주지분 20% 미만 등 등록취소 요건을 회피해왔다. 코스닥위원회는 그러나 금감원이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구체적인 위장분산 방법과 통정매매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