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결] 95년 위헌판결..선거구 획정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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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중 선거구 획정조항은 그간 수많은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텃밭 선거구' 축소를 방지하려는 여야간 노력으로 기형적인 모습을 유지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5년 재판관 9인 중 5인의 의견으로 최대 인구편차가 5.87대1이던 당시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인구편차가 4대1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4·13총선 직전 가진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한 끝에 최소 선거구 인구수를 9만명,최대 선거구 인구수를 35만명으로 하는 타협안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은 과도한 인구편차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자기당에 유리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 선거구를 임의로 획정해 '게리맨더링'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