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 국내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을 총괄 관리하는 '에너지위원회'가 설립된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산업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 예고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