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에서 마약(히로뽕) 공장을 차려놓고 여기서 제조한 마약을 한국으로 들여와판매한 혐의로 검거돼 중국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신모씨의 형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신씨의 사형 선고는 지난 9월 25일 내려졌고 23일 현재까지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씨의 사형 집행은 성(省)정부가 최고인민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데 만일 사형이 집행되면 신씨는 마약범죄와 관련 중국서 처형되는 최초의한국인이 된다. 주중국 선양(瀋陽)영사사무소측은 "외교관례상 신씨처럼 외국인을 사형에 처할경우 가족을 불러야 하는데 아직 가족을 찾지 않은 것을 보면 사형집행은 이뤄지지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사형 집행과 관련 최고인민법원과 성정부에 공문을 보내 확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영사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한ㆍ중간 범죄자의 사형 판결과 집행 등에 대해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조약은 아직 없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관례"라며 "신씨 사건의 판결과 집행에 대해 통보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양사무소와 대사관측은 헤이룽장성 지역신문들과 이 지역 동포신문 등이 신씨의 사형 판결에 대해 석간 또는 다음날 조간신문에 일제히 보도했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고, 사형 집행 확인을 요청하자 관할이 아니라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보여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주선양영사사무소는 이 지역을 비롯한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등 동북3성 지역의 한국인 보호와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흑룡강신문이 최근 보도한 신씨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97년 1월 중순 신씨 등은 하얼빈 시외에 집 한 채를 임대한 후 히로뽕 3천500g을 제조해 다롄(大連)으로 운반, 다시 그곳에서 한국인 박모씨와 함께 웨이하이(威海)시로 옮긴 후 사전에 매수한 조선족 박모씨를 통해 한국에 넘겼다는 것이다. 1주일 후 한국에 들어온 신씨 등은 인천항에서 직접 마약을 받아 마약업자들에게 1억2천만원을 받고 팔았으며, 같은 해 7월 다시 하얼빈에서 히로뽕 완제품 1만여g과 반제품 4만7천g을 제조하다 중국 공안에 검거된 후 1, 2심을 거쳐 4년만인 지난달 25일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 받았다. 중국은 마약범죄자들에 대해선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g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