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코리아데이타시스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23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방안이 부결된 만큼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밝혔다. 주원태 외환은행 상무는 "채권은행간 협의에서 부실징후기업으로 판정한 뒤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채권단 공동관리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률이 56%에 그쳐 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통해 출자전환, 신규자금지원 등 회사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공동관리안이 좌절된 만큼 회사측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관리안 부결과 관련 "채권금융기관들이 회사의 현재 재무.영업상황, 전망에 대해 확신을 못갖고 있었다"며 "신규자금지원 등 채무재조정 방안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사결과 존속가치가 1천억원 이상 나온 만큼 법원에서도 KDS의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에 따르면 KDS의 금융기관 전체 채권액은 6천816억원으로 14개 은행 채권액은 3천689억원이고 나머지는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다. 은행권 채권액은 ▲산업은행 861억원 ▲주택 440억원 ▲외환 456억원 ▲한미 355억원 ▲대구 387억원 ▲제일 126억원 ▲신한 129억원 ▲하나 266억원 ▲국민 205억원 ▲기업 180억원 등이다. 주 상무는 "은행권의 경우 수출보험공사 보증채권이 많은데다 여신금액이 크지 않다"며 "KDS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나 부담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