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본금 50억원 이하인 소규모 분사기업에 대해 3∼5년간 계열사 편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자총액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18일 '구조조정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분사제도 개선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상 분사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분사 초기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행위 중점심사대상에서도 3∼5년(현행 1년)동안 제외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분사후 3년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당기순이익을 출자전환할 경우 면세 △모기업이 분사기업에 대한 임대지원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