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가 연내에 무디스 또는 제3자에게 넘겨진다. 14일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개정된 신용정보이용법에 따른 신용평가업 허가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모회사인 한국신용평가정보가 보유지분의 절반이상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용평가업무가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허가요건을 연말까지 갖춰야 하므로 매각시기는 12월말 이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신평은 한신평정보가 90%,무디스가 10%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회사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한신평정보의 주주구성이 키움닷컴증권 등 다우기술 계열 29.27%,LG투자증권 12.47%로 분포돼 신용평가업 허가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다. 개정된 신용정보이용법에는 신용평가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10%이상 지분을 출자한 회사는 신용평가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게 했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정보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았으나 한신평은 지분요건을 연말까지 충족시킨다는 조건으로 예비허가를 받았다. 한신평 관계자는 "누구에게 매각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합작파트너인 무디스 또는 제3자를 물색중"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