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창은 12일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신고기한은 11월10일까지이며 12월4일 관계인 집회가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