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기업체 사장 등 전.현직 재계인사 집만을 골라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2일 선물배달을 위장해 기업체 사장집에 잇따라 침입,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한모(50)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강도행각=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7월24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교동모업체 사장 A씨 집에 배달업체 직원을 가장, "프랑스 지점에서 소포가 왔다"고 속여 거실에 들어간 뒤 일가족 6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미화 1천200달러와 100만원짜리수표 1장, 귀금속 등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들은 또 지난 8월2일 오후 1시55분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 모 기업체 전이사 B씨 집에도 "선물 배달왔다"고 속여 침입, B씨를 인질로 잡고 신촌의 모 은행에서 현금 1천5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나는 등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곳외에도 모 식품회사 사장집 등 18곳의 재계인사 집을 털려다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집에 남자경비원이 있거나, 초인종을 눌러 남자목소리가 날경우에는 달아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 = 지난 89년 현직 국회의원 J씨 집에 같은 수법으로 칩입, 금품을빼앗던 중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찔러 12년간 청송감호소에서 복역한 한씨는 출소한뒤 이곳에서 알게 된 공범들과 시내 대형서점에서 98년 발행된 '한국경제연감'을 구입, 재계인사록에서 기업인 20명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발췌했다. 이들은 이후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고 의심을 받지 않기위해 정장 차림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또 범행후 A씨 집에 범행 당시 빼앗은 집문서를 동봉한 편지를 보내 "집문서는 당신들에게 중요한 것이니 돌려주겠다.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대담성을 보였다. ▲범행 동기= 한씨 등은 경찰에서 "교도소 출소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소 반감이 있던 상류층들의 돈을 빼앗아 사업을 해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말했다. 한씨 등은 강도상해 등 전과 4∼8범으로 청송감호소에서 10년∼16년씩을 복역하고 지난 99년 9월에서 올해 6월사이에 차례대로 출감, 사회에서 다시 만나 범행을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