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윤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이 지난해 동방금고 검사와 관련,금융감독원쪽과 접촉은 했지만 로비는 없었다는 검찰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11일 김 전 단장이 작년 7월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 기소를 끝으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검찰은 김 전단장이 제3자를 통해 금감원 실무자에게 금고 검사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해 알아 본 적은 있으나 압력이나 청탁은 넣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도 금감원과 접촉이 있은지 10여일 후인 지난해 7월말께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금감원과 접촉한 시기는 하반기 검사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라며 "금감원의 컴퓨터 파일과 검사계획서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김씨가 동방금고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서욱진.이정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