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3 파산부는 신동방메딕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신동방메딕스측이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지법은 이같은 결정은 신동방메딕스가 유상증자 대금으로 지난달 30일까지 변제대상채권액 317억원을 정리계획보다 조기에 변제하고 현재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