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신동방메딕스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 입력2006.04.02 03:28 수정2006.04.02 03: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방법원 제3 파산부는 신동방메딕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신동방메딕스측이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지법은 이같은 결정은 신동방메딕스가 유상증자 대금으로 지난달 30일까지 변제대상채권액 317억원을 정리계획보다 조기에 변제하고 현재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삼정KPMG "내년 반도체·에너지·바이오 성장 기대" 내년 국내 산업 중엔 반도체, 스마트폰, 에너지, 바이오 등 업종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 기술개발과 포트폴리오 확장 등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이란 예상이다. 삼정KP... 2 탄핵 리스크 털어내니…개인 컴백, 外人 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문을 연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지난 며칠간 시장을 뒤흔든 정치 리스크의 영향이 확 줄어들었지만 대외 변수로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한 모습이다.16일 코스피지수는 0.2... 3 올 출시된 ETF 중…KEDI 점유율 최고 올해 출시된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KEDI(Korea Economic Daily Index)’를 추종하는 상품의 순자산 기준 점유율은 30%로 1위다. 2위 블룸버그와의 차이는 두 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