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상장 등 '증시 관련규정 승인권' 싸고 재경부-금감위 '신경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관할권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맞서고 있다.
금감위가 재경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행사해 왔던 각종 규정 승인권한을 재경부에서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비롯된 마찰이다.
재경부는 11일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준사법권을 부여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장규정 승인권도 끼워넣었다.
공시.상장.매매 등 금감위에서 맡고 있는 시장규율관련 규정의 승인권을 재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것.
재경부는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면서 금감위와 아무런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승인권 이관 이유로 "규정승인 절차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로 일원화해 시장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같은 시도에 금감위가 발끈 하고 나섰다.
금감위는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관리감독 권한이 금감위에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각종 규정 승인권은 금감위의 고유업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입법예고 시한이 촉박해 금감위와 사전 협의를 못했으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에 협의할 예정이었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완전히 백지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증선위에 준사법권을 부여키로 하면서 '힘의 균형' 차원에서 금감위 승인권을 재경부가 되받으려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