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체인 BYC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거래 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적발,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대구의 아이빈 대리점(도매상)과 거래하면서 지난해 4월과 5월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1천6백18만원 어치의 상품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