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BYC에 시정명령 입력2006.04.02 03:19 수정2006.04.02 03: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체인 BYC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거래 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적발,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대구의 아이빈 대리점(도매상)과 거래하면서 지난해 4월과 5월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1천6백18만원 어치의 상품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설 연휴 때 여행이나 가볼까"…대기업, 최장 9일 쉰다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설 연휴가 엿새로 늘었다. 일부 대기업은 '샌드위치 휴일'인 31일까지 지정 휴뮤나 권장 휴무일로 정해 최대 9일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일 재계에 따... 2 마른김 값은 고공행진하는데…안팔린 물김은 1200t 버려져 최근 마른김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원료인 물긴은 올해 생산량이 25%나 늘어 전남에서만 1200t(톤) 넘게 바다에 버려졌다.19일 수협중앙회 집계에 따르면 김 최대 산지인 전남에서 일부 지역은 경매에서 유찰돼 폐기... 3 요즘 '폴바셋 커피' 즐겨 마셨는데…"어쩌나" 술렁 매일유업 관계사 엠즈씨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폴 바셋이 가격을 올린다. 지난해 스타벅스, 커피빈 등에 이어 폴 바셋도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폴 바셋은 오는 23일부터 제품 28종 가격을 평균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