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약 등 100여품목 보험 안된다 .. 복지부, 건강보험 추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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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변비약 여드름치료제 칼슘제 등 1백여개의 일반의약품이 건강보험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내년 4월까지 종합감기약 소화제 복합비타민 피부연고제 등 1천3백여개 일반의약품이 비급여 품목으로 추가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이들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 지금까지는 약값의 30%만 본인이 냈으나 앞으로는 병원처방을 안받고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5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복지부는 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는 6천여개 일반의약품 중 1천4백여개를 비급여로 단계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또 환자가 병원을 돌아다니는 소위 '병원 쇼핑'을 막기 위해 환자 1인당 연간 건보혜택 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당뇨병 고혈압 등 일년 내내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에 한해 3백65일 외에 30일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환자 1인당 약품비를 절감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차액의 30%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제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의약품 관리료를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씩 깎아나가는 '관리료 체감제' 등을 도입,재정누수를 막기로 했다.
내과계열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선 관리료를 신설하는 한편 장기이식 파킨슨병 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해 병원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원내조제료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약효는 불투명=복지부는 이번 추가대책으로 연간 4천2백56억원의 추가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보험급여 혜택에서 빠지는 일반의약품이 대거 늘어남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