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5일 계몽사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할 지배주주가 정해졌고 증자대금과 부동산매각대금 등을 통해 7백53억원의 빚을 모두 갚아 법정관리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