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5일 내국인의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되, 동일인(주주 1명+특수관계인)이 영위하는 전체회사의 자기자본에서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 산업자본(재벌)의 은행소유한도는 지금처럼 4%로 묶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강현욱(姜賢旭) 정책위의장과 진 념(陳 稔)부총리겸 재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확정한다. 당정은 그러나 산업자본이라도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을 25% 미만으로 낮출경우 은행소유지분을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2년내 금융자본 전환계획을 금융감독위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금감위는 이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4%를 초과한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해당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벤처기업의 자금확보를 위해 벤처 투자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수수료를 내고 벤처기업에 투자했으나 5년내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액의 80%까지 보증기금이 보장해주는 `벤처투자손실보전제도'를 내년부터 5년간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어 코스닥시장에서 부실기업이 쉽게 퇴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연말까지 코스닥위원회 건의에 따라 주가가 일정기간 액면가 이하로 떨어지거나, 허위공시나 부실회계를 하는 등록기업을 퇴출시키는 등 퇴출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