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3:08
수정2006.04.02 03:11
정부와 한나라당은 4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세제관련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상정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법인세를 2%포인트, 소득세는 평균 10% 인하해 5조6천억원 상당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면 규모가 정부안(1조9천억원 감면)보다 3배가량 많다.
정부안은 법인세 및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개정안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4%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8%에서 26%로 각각 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부과하는 특별부가세율도 현행 15%에서 12%로 내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2조2천3백70억원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정부안은 법인세율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안과 한나라당안 공히 현재 소득구간별로 10∼40%로 돼 있는 종합소득세율을 9∼36%로 평균 10%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을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내리고, 대주주의 단기보유주식 양도세율도 현행 20∼40%에서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점도 똑같다.
한나라당안은 정부안과는 달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세율을 15%에서 13%로, 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삽입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