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의 외국 채권금융사중 소시에떼제네랄 등 8개 은행이 채권보유 점포를 국내에서 외국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채권행사 유예조치를 피한 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국내 채권단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채권단간 형평성 시비가 야기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국계 금융사들이 이번에 이용한 수법을 쓰면 국내 금융사들도 얼마든지 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시에떼제네랄 등 외국계 금융사들은 총 4천6백70만달러(약 6백억원)규모의 협조융자에 대해 지난 8월 느닷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했었다. 외국계 금융사들이 채권 조기상환을 요구한 것은 지난달 15일부터 발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였다.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채권행사가 유예될 뿐아니라 출자전환이나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닉스가 디폴트선언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금융사들은 채권의 보유지점을 외국으로 이관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채무조정 대상을 국내지점 보유채권으로 정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원래 국내지점이 갖고 있던 채권을 해외 지점으로 단순히 옮겨 채무조정대상에서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같은 방법이라면 국내 금융사들도 보유채권을 해외 지점 등으로 이관해 빠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시에떼제네랄 등 외국계금융사의 채권 해외이관은 한국 정부가 구조조정촉진법 유권해석을 해주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료들의 '외국은행 봐주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