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천성관 부장검사)는 97년 대선 직선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 인사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이 이회창 총재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갖고 있었다는 재미사업가 김양일씨의 법정증언과 관련, 27일 공판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최근 열린 정 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97년 6월 정 의원의 요청으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했으며, 면담 뒤 안부위원장으로부터 정 의원과의 대화기록과 이 총재가 서명한 위임장 사본을 건네받았다"고 증언한 취지와 배경 등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재판기록을 정밀 검토한 뒤 김씨의 증언과 관련한 추가 증인신청 및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97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안 부위원장을 만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