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他은행지분 10%까지 확대 .. 배드뱅크 도입 백지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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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이 다른 은행주식을 4∼10%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 자산관리은행(배드뱅크)의 도입을 백지화하고 대신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해 기존 은행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은행법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해 조만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4%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은행의 대형화.겸업화를 유도하고 자산운용의 폭을 넓혀 준다는 차원에서 보유 한도를 높여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자은행의 소유나 자은행의 모은행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보완장치를 두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은행의 소유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고 재벌(산업자본)이 제조업 비율을 25% 아래로 낮출 경우에만 소유한도를 10%까지 허용한다는 기존 개정안의 골격은 유지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