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고속철도건설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법제정이 추진된다. 산하기관에 대한 통일적인 경영평가와 정부 위탁업무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이 이 법률이 담을 주요 내용이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공공부문 상시개혁 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영근 행정개혁단장은 "산하기관별로 개별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통일적인 관리가 안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조직이 방대하고 개념조차 모호했던 정부 산하기관을 이번에 명확히 규정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은 총 2백14개지만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이 법의 규제를 받을 기관수는 모두 5백37개(올해 2월 조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