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이 23일 제정됨에 따라 '돈 세탁' 감시 시스템 구축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오는 11월부터 이 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범죄단체의 자금세탁 행위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개인적인 금융거래가 정부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통상적인 금융거래까지 위축되는 등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 금융거래 정보분석 절차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의 창구 직원들이 1차적으로 돈 세탁 혐의를 포착하는 역할을 맡는다. 창구 직원들은 5천만원(미화는 1만달러)이 넘는 금융거래 중 돈 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를 포착해 금융회사마다 선정되는 '보고책임자'에게 알린다. FIU는 각 금융회사들이 보낸 혐의 거래를 분석한 뒤 관련 정보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하게 된다. 이들 법 집행기관들은 FIU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충조사한 뒤 불법행위로 판결되면 처벌을 내리고 해당 자금을 몰수하게 된다. ◇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란 =조직범죄 뇌물범죄 등 24개 법률에 열거된 36가지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했을 경우에만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범죄단체 조직, 도박장 개장, 사기, 횡령, 배임, 뇌물 등 중대 범죄로 얻은 돈을 세탁하는 것이 해당된다. 증여세 포탈 등 탈세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초 탈세 행위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지만 자칫 전 국민의 금융거래가 보고대상이 될 수 있는데다 국세청 단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삭제됐다. ◇ 금융거래에 미칠 영향 =조직범죄 등 특정범죄 행위에만 해당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통상적인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일반인들의 '오해'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까지 위축될 영향도 없지는 않다. 개인적인 자금거래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일부 고액자산가들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를 이용한 거래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거래 위축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일반 국민들의 금융거래와는 무관한 법률이라는 점을 홍보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