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부터 자동차생산업체나 수입업체는 자율적 판단에 의해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차 번호판을 바꿔 달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사전형식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에 상정한뒤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에 당해연도 자동차 매출액의 0.002%인 최고 20억원이하(대당 1천만원기준 10만대 팔 경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