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9일 다산이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긴급 회의를 소집,이에대한 후속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