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법인협, '표준 내부정보 관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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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는 19일 등록법인의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등록업체들이 공시책임자 중심으로 내부정보를 관리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만든 것으로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가 권하는 지침사항이다.
이 규정은 중요정보의 관리와 관련해 임직원의 정보관리수칙을 정하고 정보의 유출 및 누설을 금지하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각 1명씩 두고 공시책임자가 회사를 대표해 중요정보의 공개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임직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협회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공시책임자는 증권거래법상 보고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스닥등록협의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에 대한 해설 및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금감원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사후감독강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