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신청을 한 모든 언론사에 대해 당초 추징예정 세액대로 세금을 납부토록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언론사와 관련 기업,대주주 등 48곳에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했다"며 "서울청 국장급 간부와 외부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협의한 결과 언론사의 이의 제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조만간 징수유예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사들의 편의를 위해 징수유예 신청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징수유예 신청을 할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