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50 지수선물에 이어 옵션상품이 오는 12월14일 신규상장된다. 선물거래소는 18일 코스닥50 옵션의 신규상장방침 및 상품명세를 확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상품승인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50 옵션의 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서도 현물과 선물, 옵션간 연계거래가 가능해졌으며 선물.옵션간 차익거래도 할 수 있어 코스닥시장관련 파생상품시장의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상장될 상품은 코스닥50 지수에 대한 풋옵션과 콜옵션으로 최소가격변동폭은 옵션가격이 5.00포인트 이상시 0.05포인트, 5.00포인트 미만시 0.01포인트로 결정됐다. 코스닥50 옵션의 결제월은 해당월을 포함한 연속 3개월과 3,6,9,12월이며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 결제는 현금방식으로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에 행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거래단위는 10만원으로 하고 가격제한폭은 두지 않기로 했다. 선물거래소는 이와 함께 코스닥50 지수선물의 거래단위가 작아 투자대상으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과 코스피200 지수선물에 비해 수수료가 2배가량 비싸다는 지적을 고려, 거래단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코스닥50 선물의 거래단위조정은 금감위의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