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공동시청선로를 설치하고 위성방송을 수신해 각 가구로 내보내는 SMATV(Satellite Master Atenna TV)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SO)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경남 마산.창원 지역 SO인 한국케이블TV 경남방송(대표 조재구)은 최근 SMATV사업자인 티브이아시아(대표 김희곤)를 정보통신 공사업법 위반 및 방송법 위반으로 창원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남방송측은 "티브이아시아가 이 지역 아파트 1천4백여 가구에 공동시청 안테나를 설치해 주고 외국위성방송 등 30개 채널을 전송하고 있으며 여기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만 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의 녹음.녹화 방송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신료 징수행위를 피하기 위해 시설 설치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가구당 1천5백원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 공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티브이아시아가 공청시설 공사를 실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티브이아시아 김희곤 대표는 "티브이아시아는 공청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자들을 대신해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주는 업체일 뿐이지 공청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송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위성방송을 수신해 각 가구에 보내주는 것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경남방송측의 고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맞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원회측은 "SMATV 사업자들에 대한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 처리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리랑TV,CNN,OSB 등은 최근 이들 아파트 관리소에 대해서 자신들의 방송 송출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길 덕 기자 duke@hankyung.com